질권, 유치권

질권의 의의

질권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을 매각하여 그 물건의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.

질권 vs. 저당권

  • 질권과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나,
  •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담보설정자로부터 빼앗는 데 반하여,
  • 저당권은 점유를 빼앗지 않고 계속하여 담보설정자가 점유하게 된다.

질권의 법률적 성질

  •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
  •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
  • 우선변제 받을 권리
  • 약정담보물권: 질권설정계약 필요
  • 담보물권: 타물권, 수반성, 부종성, 불가분성, 물상대위성


동산질권

동산질권의 설정

  • 질권자: 채권자에 한함
  • 질권설정자: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라도 가능
  •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의 합의와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 발생

동산질권의 효력

  • 질권은 원본뿐 아니라 기타 일정 범위의 것에 미친다.
  • 동산질권의 목적물은 질권설정계약에서 합의된 목적물로서 점유가 이전된 것 전부다.

질권자의 권리

  • 동산질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우션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.
  • 단, 유질계약은 금지 (채무자 보호를 위함)


권리질권

채권, 주식 등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은 유체물과 같이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, 이러한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한다.

질권 vs. 권리질권

  • 질권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지만,
  • 권리질권의 목적물은 채권, 주식, 무체재사권이다.

권리질권의 성질

  • 법률적 성질은 동산질권과 같다.

권리질권의 객체

  • 양도가능한 재산권일 것
  • 질권의 설정이 부적당하지 않은 권리일 것


유치권의 의의

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고,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다.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권이 없다.

유치권의 법률적 성질

  • 물권
  • 법정담보물권: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
  • 우선변제 받을 권리 없음, 물상대위성 없다.
  • 담보물권: 부종성, 수반성, 불가분성

유치권의 성립

  •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
  •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
  • 유치권자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일 것
  •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
  •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아닐 것 등

유치권의 효력

  •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과실수치권을 가진다.
  •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서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.
  •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주의로서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며,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.
  • 유치권자의 환가권: 경매권, 간이변제충당권

유치권의 소멸

  •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할 경우 유치권은 소멸된다.
  • 채무자의 일방적의사표시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된다.
  • 유치물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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